그동안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던 남북기간이 3년 미만인 귀환자들에 대해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번 개선안이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이르면 내년부터 확대된 지원방안이 실시될 전망입니다.
지난 5월 기준으로 납북자는 모두 3천 821명으로 이 가운데 3천318명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납북 귀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문제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특히 전체 납북 피해자의 87%를 차지하는 3년 미만의 납북 귀환자는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보상 받을 수 있는 기준이 3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가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개선안에 따르면, 3년 미만의 납북 피해자들도 정착금과 주거지원금 등 피해 위로금을 받을 수 있고 내년 10월로 제한돼 있는 피해 위로금 신청기한을 연장하거나 없애기로 했습니다.
또 교통비나 숙박비, 식비 등 납북자의 귀환과정에 드는 비용도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또 65세 이상의 귀환자 가운데 부양할 사람이 없을 때에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양로지원과 주거지원을 선택적으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납북자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각종 위령 사업을 실시하고, 상시 상담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통일부 등 관련부처가 이번 개선안에 대해 대부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문은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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