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법인세 정기 조사대상 선정방향이 발표됐는데요.
대기업은 4년 순환조사가 시행되고 중소기업은 납세 성실도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이 선정되는 등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한해 매출이 5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서부터 5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에 등록된 법인 수는 3십 9만개에 달합니다.
지금까지의 세무조사는 기업의 매출규모에 관계없이 짧게는 3년, 길게는 6년까지 불규칙하게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때문에 객관성과 형평성 문제가 적지않게 발생했었습니다.
이에따라 국세청은 매출규모에 따라 달리한 세무조사 대상 선정 규모와 기준 등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매출규모가 5천억원 이상인 경우 4년마다 순환제로 조사가 실시되고, 5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은 불성실하게 법인세를 신고하거나 오랫동안 세무조사를 받지 않으면 대상에 포함됩니다.
또한 조사비율이 낮았던 매출 50억 미만의 영세기업은 무작위 추출 방법이 병행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이 같은 기준으로 전체의 0.7% 수준인 2천 9백개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될 전망입니다.
한편 작년에 이어 올해도 고용 유지와 일자리 창출 기업은 세무조사 대상 선정 과정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녹색기술과 첨단융합 등 3대분야 17개 신성장동력 관련 기업은 최초로 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연도 이후 3년간 조사대상에서 배제됩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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