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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조례·규칙 정비···부패방지
등록일 : 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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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불합리한 조례 규칙들이 대폭 개선될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경기도와 함께 100여건의 개선과제를 선정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경기도가 개선과제로 선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은 부패방지와 주민부담완화가 핵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지급되는 다양한 보조금과 관련해 받을 금액과 일자를 미리 알려주는 사전 안내제가 도입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보조금을 받는 사람은 매월 정해진 날짜가 되면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를 통해 받을 보조금의 액수와 수령 날짜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급받는 보조금이 여러개이거나 날짜가 변경될 경우에도 이를 사전에 알 수 있게 되고 특히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조금 횡령 문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 보조금 비리를 저지른 수급대상자는 일정기간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하고, 회계서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보조금을 사용할 때는 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주민과 기업의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농업전문경영인 육성을 위해 지원되는 농촌지도자 육성기금 유자금의 경우 이자율을 현행 연 3%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또 연탄제조업체의 경영안전을 위해 지원되는 융자금의 지급조건 가운데 3인이상의 연대보증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경제불황의 여파로 어려운 연탄제조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한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지자체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자에게 지원하는 자활지원사업 한도와 관련해 현행 사회복지기금 지출액의 20%이하로 돼 있는 조항을 삭제해 신축적인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번에 마련한 조례·규칙 개선과제를 올해는 우선 경기도에 시범실시한 뒤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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