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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추석대비 체불임금 청산활동 집중전개
등록일 : 2009.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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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 추석명절을 앞두고 근심이 커져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들인데요, 안타까운 사실은 채불 임금 근로자가 작년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고 점입니다.

노동부는 지난 9월 14일부터 10월 1월까지를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 조기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정책!현장속으로에서 알아봅니다.

한 건설업체에서 도색작업 관리 업무를 맡았던 김대희씨.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일한 4개월치 임금 600여 만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김씨는 월세와 핸드폰 요금 등의 기본 생활비조차 충당하기가 어렵다고 말합니다.

김씨와 같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수가 전년과 비교해 크게 증가한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올해 8월말까지 신규 발생된 임금체불액은 모두 7906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5607억보다 41%나 증가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더불어 임금체불 근로자수도 작년 같은 기간의 14만7천명보다 28.1% 증가한 18만 8천명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어려운 경영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9월 14일부터 10월 1일까지 추석 전 3주간을, ‘체불임금 청산 집중 지도 기간’으로 정하고 체불임금 조기 해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각 지방노동관서에는 ‘체불임금 청산지원 전담반’이 운영됩니다.

전담반에는 전화상담과 현장방문 등의 청산활동을 강화해 신속한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특히 현재까지 청산되지 못한 체불 임금 건에 대해서는 추석 전 지급을 촉구하는 한편, 체불다수 발생업체와 체불가능성이 있는 사업장은 집중 관리를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추석대비 청산활동 외에도 노동부는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가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경우 1인당 700만원까지 저리의 생계비 대부가 가능합니다.

또 기업이 도산했을 경우에는 체당금 지급제도를 통해 국가가 사업주 대신 임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더불어 체불근로자들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할 경우, 모든 절차와 비용을 지원하는 무료법률구조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거나 법률상담을 원하는 근로자는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1350번이나 법률구조공단 콜센터 132번을 이용하면 됩니다.

노동부는 임금청산 지도기간 운영과 더불어 취약사업장 관리 등의 사전예방조치도 함께 펼쳐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노동포커스 안종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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