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에게 전체 보금자리 주택공급량 가운데 20%를 특별공급하는 방안이 다음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어떤 요건을 갖추면 되는지, 자세한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청약저축 가입 근로자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라면, 보금자리주택 전체 물량 가운데 20%에 달하는 특별공급분을 우선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됩니다.
이 같은 생애 첫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충족사항을 갖춰야 합니다.
먼저 소득세 납부의무 유무와 상관없이 과거 5년 이상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을 납부한 실적이 있는 근로자나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여기에,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하고, 혼인을 했거나 이혼을 한 경우 모두 반드시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또 청약저축 1순위로, 선납금을 포함한 저축액은 60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김홍기 팀장/ 국토해양부 주택건설공급과
“이번 9월30일 입주예약모집공고를 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10월 9일 까지 선납금을 납입할 경우로 일정유예기간을 적용할 것이고, 추후 앞선 기준에 부합할 때 대상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세대원의 소득기준도 일정 부분 충족해야 합니다.
맞벌이 가족인 경우 부부합산을, 4인 이상 세대인 경우 가구 구성원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전세대원의 총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여야 합니다.
한편, 저축가입 기간이 길거나 무주택 기간이 긴 사람에게 유리한 반면, 상대적으로 경력이 짧은 세대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는 기존 청약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당첨자는 추첨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개정 규칙은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되며, 이달 30일 입주자 모집을 하는 보금자리 주택의 입주예약에도 적용됩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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