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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개인정보 강화 방안 마련
등록일 : 2009.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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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와 관련해 사생활 침해 논란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사생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공공기관 CCTV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현재 약 24만 대의 공공기관 CCTV를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최근 범죄예방 등을 이유로 각 지자체가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있어 국민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CCTV통합관제센터에 모인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최소화하고 3개월 이상 접근기록도 보유해야합니다.

또 CCTV통합관리 필요성과 범위를 정하기 위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마련하고 관리, 감독 수행을 위한 운영협의회도 구성해 관리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4월 마련한 공공기관 CCTV 가이드라인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 CCTV확대와 통합관리 추세에 따른 국민 사생활 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방침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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