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대상은 학원사업자의 경우 고액의 수강료를 받으면서 할인혜택 등 현금결제를 유도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입시학원, 교육청에 신고 없이 불법 고액과외를 일삼은 스타강사 그리고, 교육청 신고 수강료보다 초과해 수강료를 받아오다 적발된 학원 중 세금탈루가 높은 학원 등입니다.
전문직사업자의 경우 성공보수 등을 신고 누락해 세금을 탈루하는 법무법인 및 변호사와 신고내용 분석결과 탈루혐의가 큰 세무사, 회계사, 법무사, 변리사, 관세사 등입니다.
이들 조사 대상자들에 대해 국세청은 지난 2006년 1월1일부터 지난해 12월31일까지 3개년간의 각종 세금신고내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철저하게 검증할 방침입니다.
특히 법인자금 유출이나 탈루한 소득으로 부동산 등의 재산을 취득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녀들에게 세금부담 없이 재산을 이전한 경우 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따라 사전통지 없이 착수됐으며, 금융추적조사 및 거래상대방 확인조사 등을 통해 탈루소득을 끝까지 추적해 세금으로 환수할 방침입니다.
특히 차명계좌 이용, 장부파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키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대표적인 고소득 업종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며, 특히 올 하반기 중 불성실신고 혐의 고소득 업종에 대한 추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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