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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보호관 임명
등록일 : 2009.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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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24일 초대 납세자보호관에 이지수 변호사를 영입해 임명했습니다.

이달 초 임명된 임수경 전산정보관리관에 이어 국세청의 두 번째 여성 국장입니다.

신임 이지수 납세자보호관은 판사와 변호사 경력 20년인 권익구제 전문가입니다.

특히, 조세법 전문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납세자 대변업무를 풍부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앞으로 납세자 보호업무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신임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권익 보호 및 고충 민원 처리, 민원제도 개선, 내국세에 대한 심사, 내국세에 대한 과세전 적부심사 업무, 영세납세자지원단 운영 등 납세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히, 납세자보호관은 조사권 남용으로 인한 납세자 권리침해의 견제 장치로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제를 새롭게 도입해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해 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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