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때 신청자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집에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국민생활 편의를 위해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달라지는 주민등록법령은 크게 4가지로 우선 주민등록증을 원하는 장소에서 직접 등기로 받을 수 있는 프리미엄 등기제가 도입됩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 수령하고, 발급기간도 길어 국민들로부터 많은 불편이 제기돼 왔습니다.
하지만 다음달 2일부터는 신청자가 따로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원하는 장소에서 등기 우편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주 정도 걸리던 발급 기간은 최대 5일 이상 단축 됩니다.
또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제가 거주불명 등록제로 전환됩니다.
지금까지는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주민등록이 말소돼 선거가 제한되거나 건강보험이 정지되는 등 각종 권리와 의무행사가 제한됐지만 앞으로는 거주불명 등록제가 시행됨에따라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사람도 선거권과 의료보험 등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이 보장됩니다.
이와 함께 전입신고시 신고위임자의 범위가 세대주 직계가족의 배우자까지 확대되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가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과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밖에도 전입신고를 인터넷을 통해 직장이나 집에서 할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입신고 서비스를 다음달 14일 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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