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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철 불법·고액과외 '집중단속'
등록일 : 2009.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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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이 한달여 앞으로 다가오는 등 본격적인 입시철로 접어들었습니다.

현재 정부는 입시철을 틈타 고액과외 등 불법행위가 성행할 것에 대비해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2010학년도 대입 정시전형이 끝나는 내년 2월까지 5개월동안 불법 학원과 불법 과외교습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이번 단속은 대입전형 기간 중 학원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틈타 학원수강료 초과징수나 불법 개인과외가 성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는 수시 논술과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비해 호텔 객실이나 오피스텔에 수험생들을 모아 놓고 소규모로 불법 강의를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시·도교육청에서 대학입시 일정에 맞춘 ‘특별 지도·단속 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점검에서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등록말소, 교습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 세무자료 통보, 과태료 부과 등 보다 엄중한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한편,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인 학원 등 불법운영 신고포상금 신고는 지금까지 모두 1만건이 넘게 접수됐고, 이 가운데 천4백여건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월별 일일평균 신고건수도 7월에 72건이었던 것이 지난날에는 220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과학기술부는 신고포상금제도가 학원의 투명성 강화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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