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4대강 살리기 등 정부가 시행하는 관급공사에서, 중소기업 제품의 사용이 한층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중소기업 제품 판로 지원을 위한 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현행 법에서는 공공기관이 공사를 발주할 때, 중소기업으로부터 적정한 가격에 구입한 자재를 건설업체에 제공하도록 하는 이른바 '직접구매제도'를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공사를 맡은 대형건설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납품 단가를 깎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섭니다.
올해 상반기 직접구매 실적은 지난해 전체 실적에 육박하는 4조9천억원으로, 제도시행 첫해와 비교해선 173%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현행 규정이 자재의 수요.공급을 감안해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를 너무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공공기관이 제도 이행을 기피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돼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은 도서지역과 벽지지역 등의 공사현장 등 예외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개정안을 마련해, 보다 적극적인 직접구매를 유도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대규모 국책사업인 4대강 살리기 사업에도 중소기업 자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직접구매 요청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1월 22일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대로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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