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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법인세 조사
등록일 : 20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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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23일 국세청은 ‘2009년 법인세 정기조사대상 선정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올해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된 기업은 지난해와 비슷한 규모로 전체 법인수의 0.7%인 2,900곳입니다.

이 가운데 매출액 5,000억 원이 넘는 대기업 100곳에 대해 4년마다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 중소기업은 성실도 평가의 의해 대상을 선정하되, 매출액 50억원 미만의 성실도 하위그룹 중 무작위추출 방식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경영 여건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해 대상 수는 가능한 줄여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줄 계획입니다.

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과 녹색산업 등 성장동력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은 이번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아울러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선정에 대해 ‘조사대상 선정심의위원회’와 ‘국세행정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거쳐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선정기준, 성실도 평가방법 등이 비공개로 이뤄졌던 과거 관행으로 인해 객관성 및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납세자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입니다.

올해 대상에 선정된 기업들의 세무조사는 내년 초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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