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영세납세자 지원단’이 시행 4개월 만에 1만 여명에게 무료 세무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영세납세자 지원단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세무대리인을 선입하지 못하는 영세 납세자의 세금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 전국 107개 세무서에 설치됐으며, 국세청 내부 직원과 외부 세무 대리인으로 구성됐습니다.
지원단은 예상고지세액이나 청구세액이 1천만 원 미만인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세금 신고지원과 과세자료 소명, 고충민원 해결을 위한 자료 보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난 8월말까지 모두 1만 683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 가운데 종합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지원이 9천161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충민원과 불복청구관련, 체납처분 관련, 과세자료처리 관련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세납세자가 세금 고충 상담을 원할 경우 각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국번 없이 1577-0070 이나 부가가체세과 또는 세원관리과에 도움을 요청하면 됩니다.
특히, 납세자보호담당관 대표전화인 1577-0070로 집이나 사무실에서 전화를 걸면 전화 소재지 관할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자동 연결됩니다.
앞으로 국세청은 영세납세자지원단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해 운영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한편, 더 많은 영세납세자가 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별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홍보와 상담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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