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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시속 30km 제한' 추진
등록일 : 2009.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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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하이패스 차로의 통과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증가하고 있는 하이패스 차로에서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도입된 무정차 통행료 지불시스템인 하이패스 차로.

하지만 속도제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과속단속이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법적으로 과속을 적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교통사가고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도입 첫해 4건이던 교통사고가 지난해에는 18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하이패스 차로의 차단기 오작동으로 정차후 요금을 정산하던 운전자가 뒤따라오던 버스에 치여 숨졌고, 6월에는 차단기 고장으로 인한 추돌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하이패스 차로에 대한 속도제한을 고시할 것을 소관부처인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권고가 받아들여져 시행되면 하이패스 오작동과 과속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 할 수 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무인 단속카메라 설치도 가능해 질 전망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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