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아동대상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충격에 비해 양형기준이 낮다고 보고 양형기준 상향조정을 대법원에 건의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아동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가 내년부터 확대됩니다.
최근 잇따른 아동 성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조두순 사건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국민모두에게 적지않은 충격을 안겼습니다.
아동 성범죄는 육체적인 손상뿐만 아니라 피해아동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두고두고 후유증을 앓게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에 정부는 아동대상 성범죄자의 제한적인 신상정보를 공개를 확대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1월부터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호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인터넷으로 열람할수 있게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내년 1월 운영을 목표로 성범죄자 신상정보 인터넷 열람시스템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또 아동대상 성범죄자가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수 있도록 아동대상 성범죄 양형기준 상향조정을 대법원에 재차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성범죄자가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받고 있는 만큼 감경요소를 제외하도록 요청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도 현행법에서 최대 10년으로 규정한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전자발찌 착용기간을 무기한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에 들어갔으며 현행 15년인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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