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연구개발 사업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평가가 불량한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연구비를 환수하고 각종 특혜시비를 막기 위해 ‘평가위원 회피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장기적인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정보통신 과 나노기술 등 미래유망분야에서 매년 연구개발사업 지원을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엔 7조 천 억원.
지난해엔 10조원을 넘어섰고 올해는 12조원 규모로 확대됐습니다.
이처럼 매년 예산은 늘고 있지만 연구과제 선정의 불공정성과 사업 운영과정에서의 각종 특혜 시비 문제가 꾸준하게 제기돼 왔던 게 사실입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운영과정의 투명성을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개선안은 크게 3가지로 우선 연구과제 선정의 공정성을 위해 과제신청자와 같은 소속의 평가위원이 있을 경우 해당 평가위원이 평가단에서 빠지도록 하는 회피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동안 일부 전문기관이 자체 추진 연구사업에 같은 소속 전문위원들의 참여를 허용해 특혜시비를 제공해왔다는 판단에서입니다.
또 연구비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위해부당지출사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연구과제에 대한 중간 평가 결과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연구비를 환수 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효과적인 연구비 집행과 사후관리 체계가 마련됨으로써 국가 R&D 사업 기술개발 성과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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