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지방자치단체 위원회가 통폐합될 전망입니다.
지방행정의 효율성을 위해서인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심의회나 자문기관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16900여개.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9천5백여개는 지방자치법등 각종 법령에 따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때문에 기능이 유사하거나 업무가 중복돼도 법령 때문에 통합이나 폐지가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일부터 법령에 근거한 위윈회도 조례로 통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개정자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대대적인 통폐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우선 불필요한 위원회를 발굴해 폐지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했습니다.
최근 3년간 회의 실적이 저조하거나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가 대상입니다.
또 유사 중복 위원회에 대한 통합 작업도 함께 이뤄집니다.
이에 따라지방세법상 지상세 심의위원회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로, 교통안전위원회와 도시교통정책심의위는 교통위원회로 통합운영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위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존속기간은 최대 5년 위원수는 20인 이하로 하고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한 출석회의로 진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는 통폐합 규모를 시도는 15% 시,군,구 는 10%선으로 하고 조례개정을 거쳐 내년 3월까지 통폐합 작업을 마무리 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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