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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상담 Q&A
등록일 : 2009.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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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할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노사간에 합의했는데 이 합의가 유효한가요?

A.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기준임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통상임금이 각종 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사전적인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시간외수당, 연차수당, 산전후 휴가급여와 같은 급여항목을 계산할 때 계산기초가 되기 때문에 때로는 통상임금 산입범위가 법적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치지 못할때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기 때문에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 최저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사례 판례는 노사간 합의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서 일부 임금항목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게 과연 노동법상 적법한 것인지가 다툼이 된 사례입니다.

통상임금 정의와 관련해서 '일률적'이란 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 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정한 조건'이란 '고정적인 조건'을 말하는 데요.

예를 들면, 담당업무나 직책의 경중과 같이 미리 정해진 고정적 지급조건에 의해 지급하는 직무수당, 직책수당 같은 걸 말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시간외 근로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대법원 판례는 그런 여러가지 법정수당에는 가산율이나 지급일수 말고는 별도 최저기준이 규정된 적 없기 때문에 법적 성질상 통상임금에 산입되야 할

임금항목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키로 하는 합의를 인정하면, 근로기준법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에 그러한 노사간 합의는 무효라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야 할 각종 임금항목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게 되면 법정근로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계약이여서 무효가 됨에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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