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처벌 수위를 높이고 성범죄자의 얼굴을 공개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됩니다.
정부가 마련한 '아동성폭력 재발방지대책' 내용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형량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현행 형법 제42조에 묶여 최고 15년 이하로 제한돼 있는 유기징역형 상한선을 적극 높이기로 했습니다.
음주나 마약을 한 상태에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량을 낮춰주는 '법적 관용'도 원칙적으로 배제할 방침입니다.
또 아동 성범죄 사건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를 확대시행하고 휴대폰 알리미 서비스와 등·하교 도우미제도도 내년 상반기 중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성범죄자 신상을 가칭 성범죄자 알리미 인터넷 사이트에 전면 공개하고 현행 10년 기준인 전자발찌 부착 기간도 연장하는 한편, 어린이 시설 주변 CCTV 설치 확대 방안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살인, 강도, 강간 등 흉악범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하도록 하는 '강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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