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회피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군 복무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됩니다.
병무청이 오늘 국정감사에서 밝힌 병역 면탈방지대책 내용, 자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병무청이 국회에 보고한 병역면탈 방지대책에는 당근과 채찍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우선 병역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군필자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기관이나 공사 등 신규임용시험에서 군필자에 대해서는 2.5%의 가산점을 부여하고, 도로통행료나 국립공원 입장료, 철도요금 등 공공시설 이용료도 할인해 줄 방침입니다.
반면,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병역면탈 범죄자에 대해서는 감시와 처벌이 강화됩니다.
우선 사구체신염과 본태성 고혈압, 신증후군 등 병역면제가 가능한 17개 질환자에 대해 확인 검사제도가 도입됩니다.
치료병력이 의심될 경우 지정된 전문의료기관에서 확인신체 검사를 받도록 하고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간 사전 사후 병력을 확인한 후 신체 등급을 최종 판단할 계획입니다.
또 병역회피로 수감된 사람의 경우 보충역과 제2국민역으로 편입하도록 한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군 복무기간도 1.5배 늘리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KTV 박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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