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적용되던 총부채상환비율, DTI 규제가 오늘부터 보험사와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에도 확대 적용됩니다.
자세한 내용 보시겠습니다.
은행권에 이어 오늘부터 제2금융권을 통해 주택을 담보로 빌릴 수 있는 돈이 줄어듭니다.
한 달전 은행권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수요가 보험사와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으로 쏠리자, 금융감독원이 규제를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실제로, 은행의 대출을 규제한 지난 한달간 대출수요는 제2금융권으로 옮겨가 대출금액이 1조3천억원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서울지역은 50%, 인천·경기지역은 60%가 적용되고, 상호금융사와 저축은행 여신전문사는 서울 50~55%, 인천·경기지역은 60~65%로 제한됩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 LTV도 10%포인트 하향 조정돼, 보험사 대출을 받을 경우 60에서 50%로, 나머지 제2금융권은 70에서 60%로 각각 줄어듭니다.
다만 금융당국은 서민과 실수요자들을 위해 5천만원 이하의 소액대출과, 미분양 주택 담보대출은 이번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물론 편법 대출 등 부당행위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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