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과세품질 개선 노력으로 세금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청구 건수가 3년 동안 21% 감소했습니다.
불복청구란 세금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가 조세심판원 등 행정기관이나 법원에 세금이 올바로 부과되었는지를 심사해 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복청구 건수는 2005년 1만4396건에서 2008년 1만1386건으로 21% 감소했으며, 특히 올 상반기에는 5799건이 청구돼 전년 같은 기간 6019건에 비해 120건 줄어들었습니다.
행정기관 또는 법원의 결정에 의해 과세 취소되는 비율인 인용률도 2005년 31.7%에서 2008년 25.1%로 꾸준히 줄어들었고, 특히 올 상반기에는 19.3%로 작년 6월 누적 24.6%에 비해 5.3%포인트 감소했습니다.
2005년 불복 청구금액은 5조5038억에서 2008년 4조816억원, 올해 상반기 1조6680억원으로 줄어들었으며, 인용금액도 2005년 1조915억 원이었지만 2008년 7402억원, 올해 상반기 3487억원으로 감소추세가 뚜렷했습니다.
앞으로 국세청은 기존 과세품질 개선시스템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국세법령정보를 수시로 업데이트해 납세자와의 이견을 조기에 해소하도록 노력할 방침입니다.
또한, 과세품질 평가결과가 낮은 직원은 자체 교육을 통해 자기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겠지만 지속적으로 낮게 나타나면 인사 또는 성과보상 자료로 활용해 스스로
과세에 대해 책임지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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