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용 승용차, 전국 어디서나 등록
등록일 : 20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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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내년부터 전국 어디서나 자가용 승용차를 등록할 수 있는 `자동차등록령'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영업용 화물차와 렌터카를 제외한 자가용 승용차·화물차에 대한 등록업무를 해당 시·도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처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자동차 폐차 업무도 등록관청뿐 아니라 폐차업자에게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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