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는 빌려주고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주택이 내년부터 본격 공급돼,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에 큰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한 채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주택가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땅값이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아, 이른바 '반값 아파트'로 불리면서 무주택 서민의 내집 마련에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토지임대주택이 내년부터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를 시작으로 본격 공급됩니다.
토지 임대기간은 최장 40년, 임대료는 공공택지일 경우 조성원가로 공급하되, 민간에서 제공하는 택지는 감정가격에다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더해져 결정됩니다.
최초 계약 후 2년이 지나면 임대료 인상이 가능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돼 인상폭은 5% 이내로 제한을 받습니다.
아울러 토지임대주택을 분양받으면 계약체결 가능일로부터 5년 동안은 전매를 할 수 없습니다.
이랑 /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사무관
“5년간의 전매제한기간을 뒀지만, 전매제한 기간 내라도 생업상 사정으로...예외를 인정하게 됩니다.”
이 밖에 토지임대주택이 준공 이후 한 달동안 미분양으로 남으면, 건설사업자는 전·월세로 임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이후 일반에 분양되는 강남 세곡과 서초 우면에서 750가구를 공급하되,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진석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정보와이드 모닝 (287회) 클립영상
- 남북, 임진강 수해방지 실무회담 1:11
- 한-세이셸 정상회담 개최 0:34
- 이 대통령 "위기관리체제 지속" 1:40
- 정부, 쌀 11만톤 '추가 매입' 1:32
- 토지임대주택 내년부터 본격 공급 1:48
- 중소 농식품 기업 경쟁력 키운다 2:15
- 전국 해안선 잇는 자전거길 개발 1:19
- 내년부터 의료관광 전시산업 투자 늘린다 0:45
- 6대 대기업 미소금융 1조원 기부 0:32
- 신종플루 확산추세 '주춤' 1:24
- 내년 고령 일자리 20만6천개 창출 2:00
- 내년부터 공공기관 임원 청렴도 평가 0:27
- '온라인 전입신고' 전국서 가능 0:28
- 본격적인 단풍철, 안전사고 '주의' 1:59
- 톡!톡! 정책정보 2:50
- 글로벌 경기논쟁 재점화 배경은 [오늘의 경제동향] 16:36
- '쌀값 안정' 정부대책은 [정책&이슈] 24:08
- 5년 만의 수확! 별난 농부 홍려석 [릴레이 희망인터뷰] 4:00
- 벤슨 리 감독의 '플래닛 비보이' 17:07
- 이 시각 주요소식(단신)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