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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교육, 유치원·고교까지 확대
등록일 : 200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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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한해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 의무교육이 내년부터 유치원과 고등학교까지 확대됩니다.

장애가 심화되는 것을 조기에 발견하고, 보다 많은 장애인에게 사회진출 훈련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현재 장애학생들이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은 초등학교와 중학교과정으로 모두 9년입니다.

유치원과 고등학교는 무상교육이 이뤄지고 있지만 의무는 아니어서 교육기관과의 거리,시설 낙후 등 여러가지 이유로 진학을 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장애가 심화되는 것을 조기에 발견해 대처하기가 어렵거나 사회진출훈련을 받는데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유치원과 고등학교에 대해 장애인 의무교육이 실시됩니다.

유치원의 경우 내년엔 만 5세이상이 대상이지만 2011년엔 4세이상,2012년엔 3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그동안 진학의 중요한 걸림돌로 작용했던 시설확충과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뤄집니다.

정부는 우선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에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과정 특수학급 800여개를 증설하고 특수학급이 없는 일반학교 장애학생을 위해서는전국 180개 지역 교육청에 설치돼 있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순회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거주지와 가까운 보육시설을 희망하는 장애유아를 위해장애아 3명마다 보육교사 1명이 배치된 보육시설 695곳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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