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전입신고' 전국서 가능
등록일 : 2009.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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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국 모든 시·도에서 온라인으로 전입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신고 방법은 정부의 통합전자민원창구인 `전자민원'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한 뒤 안내 절차에 따라 신고하면 됩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330만여 건에 달하는 전입신고 건수 중 30% 정도가 온라인으로
처리될 경우 약 108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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