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이 어제, 자유무역협정 최종 협정문에 가서명했습니다.
양측은 국회 비준을 거쳐, 내년 7월 발효를 목표로 후속작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FTA 협정문에 가서명했습니다.
공식협상 개시 이후 2년 5개월, 지난 7월 협상 타결 이후 3개월 만입니다.
협상 내용에 따르면, 먼저 유럽연합측이 공산품 전 품목에 대해 5년 이내에 관세를 철폐하고, 이중 99%는 3년 내에 철폐한다는 방침입니다.
우리나라는 3년 이내의 관세철폐 품목이 96%, 일부 민감품목은 7년 이내에 관세가 사라집니다.
발효 즉시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부품과 컬러TV·냉장고·선박 등이며, 유럽연합측은 자동차부품과 무선통신기기부품·냉장고·에어컨과 라디오 등입니다.
관심품목인 승용차의 경우 양측 모두 1천5백㏄ 초과 중대형 승용차는 3년 내에, 1천5백cc 이하 소형 승용차는 5년 내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습니다.
민감 품목인 쌀의 경우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됐고, 유럽연합으로부터 수입이 많은 냉동·냉장 돼지 삼겹살은 관세철폐 기간을 10년으로 정했습니다.
협상 막바지까지 팽팽히 맞섰던 관세환급은 유럽연합측이 조건을 붙여 허용 하되 필요한 경우 우리나라가 긴급 조치를 발동할 수 있도록 합의됐습니다.
양측은 협정문 번역작업까지 마무리되면 국내 비준 절차를 거쳐, 내년 7월 정식 발효를 목표로 후속작업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김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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