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협정이 발효되면 공산품과 마찬가지로 보건산업 분야 600여개 품목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관세가 폐지됩니다.
다만 개방시 국내 산업의 위축이 우려되는 의료기기 등 일부 품목은 최상 7년간 관세 철폐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세계 최대의 단일시장인 EU와 우리나라의 FTA 협정이 가서명됨에 따라, 보건 산업분야에서도 관세가 단계적으로 철폐됩니다.
의료기기를 포함해 의약품과 화장품 등 600여개 품목에 대해서입니다.
우선 의약품 제도 분야는 한-미 FTA 와 비슷한 수준으로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평균 6.5% 수준의 수입 의약품 관세가 5년안에 단계적으로 철폐됩니다.
리신 등의 의약원료를 비롯해 혈압측정기, 베이비 파우더 등의 품목이 즉시 철폐되고, 글리세롤과 항암제 향수, 립스틱 등의 일부 품목은 3년안에 관세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다만 수출에 비해 수입이 많은 영세 산업 품목에 대해선 시기를 늦춰 최대 7년안에 관세를 철폐하도록 했습니다.
제약업계가 우려했던 허가 특허연계제도도 협정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신약개발이 많은 EU 회원국내 특허권자의 권리를 보호해 줘야하기 때문에, 복제약 중심의 국내 제약산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개방하지 않기로 합의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보건 의료 분야의 협상 결과를 공유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오는 27일 업계와 연구기관, 정부간 간담회를 계최할 계획입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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