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의 대출 금리를 깎아드립니다
등록일 :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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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성실하게 낸 모범납세자는 대출이자를 할인받게 됩니다.
국세청은 지난 15일 중소기업은행과 농협중앙회와 함께 '모법납세자에 대한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모범납세자에게 금리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대상자는 지난해와 올해 '납세자의 날'에 국세청장 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이며, 수혜기간은 수상일로부터 2년까지입니다.
기업은행의 경우 모범납세자가 대출을 받을 때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금리를 0.25%포인트 범위 내에서 경감하고, 여·수신 수수료 및 외국환 거래 환율·수수료 등 각종 수수료에 대한 우대혜택을 부여합니다.
농협도 사업자별로 대출 금리를 신용등급에 따라 0.3%포인트 이내로 낮추는 우대혜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금리 우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상이력이 표기된 사업자등록 증명, 납세증명서 등 주요 민원증명을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앞으로 국세청은 성실납세자가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사업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우대혜택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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