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이나 인신매매 등 흉악범의 DNA를 정부가 반영구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근 빈발하고 있는 강력범을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는 동시에 재범을 막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DNA와 검거된 피의자의 DNA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흉악범죄에 한해 범죄자 DNA를 수집해 이를 정보화할 계획입니다.
정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DNA 신원확인정보 이용보호 법률안'이 의결됐습니다.
DNA데이터 베이스는 이미 미국 등 세계 70여개 국가에서 흉악범 검거에 활용하는 첨단 과학수사기법으로 정부는 최근 '조두순 사건'으로 촉발된 아동성폭력 흉악범을 처벌하는 데 획기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DNA 채취 유형은 12가지로 살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강간·추행, 강도, 방화, 납치·감금, 마약, 인신매매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가 해당됩니다.
또 DNA 신원확인정보 담당자가 업무상 취득한 정보를 업무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사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통과되면 내년 하반기부터는 형이 확정된 강력범죄자를 대상으로 DNA를 채취 반영구적으로 보관해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용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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