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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구역 404만㎡ 해제·완화
등록일 :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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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구역 4백4만 제곱미터가 해제되거나 완화됩니다.

이번 조치로 건축행위나 매매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져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거나 완화하기로 한 지역은 모두 5군데.

군사시설 보후구역 해제지역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와 근화동 일대 162만 제곱미터가 비행안전구역에서 해제되고, 경기도 포천시 산정호수 주변 52만 제곱미터와 충남 계룡대 주변지역 125만 제곱미터, 대전시 육군 교육사 주변 45만 제곱미터,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주변지역 9천 제곱미터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됩니다.

정종민 / 국방부 군사시설재배치과장

“보호구역 해제지역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개발건축행위하기위해서는 군부대와 작전성 협의를 거쳤는데 이런 절차가 없어져서 개발건축행위를 하려는자의 규제가 묶여있던 토지에 대해 재산권 면에서도 보장되고 재산에대한 거래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충남 계룡대 주변 17만 제곱미터는 제한보호구역에서 통제보호구역으로 등급이 완화돼 군사협의를 통해 건축행위가 가능해집니다.

이번에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되거나 완화된 곳은 총 404만 제곱미터로 군 당국은 이번조치가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국민 재산권 보장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완화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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