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고시
등록일 :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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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10월23일자로 내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을 70만원으로 고시했습니다.
내년도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은 올해 선정기준액인 68만원에 비해 2만원 상향조정된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자는 올해보다 12만 명 증가한 375만
명으로 수급률은 전체노인의 70% 수준으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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