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외투기업, 공장설립 규제 예외
등록일 :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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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성장관리지역 내의 비 산업단지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외국인 투자에 대해, 공장설립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지식경제부는 오늘 외국인 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규제를 축소하는 내용의 외국인 투자 촉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지경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은 적정한 입지가 확보되지 않으면 주변국으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 대규모 외국인 투자에 대해서는 공장설립 규제의
적용을 배제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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