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3년부터 지방공무원채용시험에서 거주지제한 요건이 한층 강화됩니다.
지역인재 육성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른바 '공시족'들은 약 25만명.
이중 서울을 제외한 시.도지역은 지방공무원 시험 응시 자격요건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등록기준지 기준으로 거주지 제한제를 시행중입니다.
이 가운데 호적제 폐지로 인해 지난해부터 본적지 대신 도입된 등록기준지는 신분증만 있으면 해당 지자체에서 곧바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등록기준지 등록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를 통해 손쉽게 변경 가능하다보니 이른바 철새응시생들로부터 악용돼온 게 현실입니다.
즉, 실제 경기도에 사는 응시생이 등록기준지만 다시 등록해 상대적으로 경쟁률이 낮은 광주, 울산 등 다른 지역으로 응시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당초 거주지 제한제가 의도한 '지역연고성이 있는 지역인재 육성'이라는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보고, 등록기준지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앞으로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만으로 거주지 제한요건이 단일화됩니다.
하지만 현실적 상황을 고려해 주민등록지가 응시 지역으로 돼있지 않더라도 해당지역에 3년이상 거주한 사람이라면 채용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거주지제한요건은 응시생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2013년부터 본격적용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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