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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장애인 등록 가능
등록일 : 200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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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장애를 갖고 있는 국가유공자도 장애인 등록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조치인데요,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현행 장애인 복지법은 국가유공자처럼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장애인 등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10만여명에 이르는 국가유공들은 그동안 각종 장애인 재활시설이나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유공자도 장애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관련법이 개정되면 국가유공자는 장애인 생활.복지시설 이용과 장애인관련 사업참여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국가유공자 뿐아니라 본인의 과실 등으로 부상을 입은 준국가유공자도 장애인 등록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준국가유공자 경우에도 전기.가스 통신료 감면과 LPG 차량이용 혜택을 받게 됩니다.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국가유공자나 준국가유공자는주소지 관할 시,군,구에서 등록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장애인 등급판정을 위한 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관련법 개정시 발생할 수 있는 이중수혜 같은 부작용을 막기위해 별도의 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바뀐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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