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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세무조사, 사실과 달라
등록일 : 2009.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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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세금 추징을 목표로 세무조사를 무리하게 진행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올 상반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에 대해 1485건의 세무조사를 한 결과 세금을 추징하지 않은 경우는 전체의 5.1%인 76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총 900건 중 6.3%가 세무조사를 했는데도 부과세액이 없었고 개인사업자는 585건 중 3.2%가 추징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중 소득누락이 있지만 적자가 나거나 이월결손금으로 부과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가 9건이었고 나머지 67건은 소득을 빠뜨리지 않은 경우입니다.

국세청은 조사대상 납세자가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처음 계획한 조사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조사를 조기 종결하고 있으며, 조사기간 연장은 민간 외부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타당성을 심사해 최종 결정합니다.

또한, 조사 결과 성실납세자로 확인되면 조사모범납세자로 선정해 5년간 세무조사 유예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세청은 고의적, 지능적 탈세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하고 성실 납세자는 세무조사 부담을 최소화해 선진납세문화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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