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기업이나 단체들의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됩니다.
공익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해 집니다.
유해식품을 만들어 유통시키거나 독극물을 무단방류 하는 등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협을 주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그동안 적지않게 발생해 왔습니다.
문제는 이같은 불법해위 대부분이 해당분야 전문가가 아니면 알기 힘든 경우가 많고, 특히 내부 신고자의 경우 해고나 징계 등 불이익 조치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같은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정부는 이른바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정안에 따르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보도하지 못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또 공익신고자에게 해고나 징계 등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신고와 관련해 불이익 조치를 받았거나 이런 조치가 우려되는 신고자로부터 보호조치를 신청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조사를 거처 원상회복 같은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안전한 선진국 실현은 물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관련 법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KTV 박영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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