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복잡하고 중복적으로 적용되던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행정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거나 불필요한 절차를 폐지함으로써 국민들의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머물거나 사용하는 고시원이나 노래방 극장 등을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사업자의 인허가 신청절차가 한층 간편해집니다.
다중이용업사업자가 시군구청에 인허가 신청을 할 경우 앞으로는 관할소방서로부터 발급받아야 하는 안전시설 완비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허가 신청 전에 거치는 소방안전 완비증명의 정보를 소방관서와 허가관청이 공유함으로써 자동 온라인 확인이 이를 대체하도록 했기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에따라 그동안 민원인이 매년 2만회 이상 소방관서에 방문해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부담이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행정내부규제 개선 추진상황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주유소 사업자들이 운영하는 석유 이동판매차량과 관련한 기존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그동안은 이동판매차량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1차로 소방서를 방문해 위험물시설 변경허가를 받고 또 시군구청을 별도 방문해 보고해야하는 중복절차를 밟아야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소방서 허가만 받도록 함으로써 전국 1만3천여개 주유소 사업자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밖에 정부가 제출한 개선안에는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된 농지에서도 양어장 운영을 가능하게 하고, 농작물신품종의 심사항목을 대폭 축소해 출원품종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도 포함됐습니다.
KTV 김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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