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빠르면 내년 7월부터 매월 최대 15만원 정도의 연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33만명의 중증장애인들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동이 불편한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은 모두 56만여명.
이들은 대부분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생계를 이어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년 7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월 9만원에서 15만원까지 연금이 지급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증장애인연금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빠르면 내년 7월에 본격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대상자는 18세 이상의 장애등급이 1급에서 3급 판정을 가진 중증 장애인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가 속합니다.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 두가지고 나눠서 지급되는데, 기초급여는 국민연금 가입자 월평균 소득액의 5%로 부가 급여액은 소득수준과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고려해 추후에 정해질 예정입니다.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될 소득과 재산기준은 내년 상반기까지 고시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번 제정안으로 33만명 이상의 중증장애인들이 소득과 생활을 보전할 수 있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연금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고 심사 기준을 거쳐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바로 지급됩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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