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의에서는 또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최소화하는 등 주민불편을 없애고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보고됐습니다.
계속해서 전해드립니다.
지난해말 기준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91억제곱미터로 전 국토의 9.1%에 이릅니다.
이렇다보니 사격장이나 탄약고 등 군사시설이 집중된 지역은 생활권이나 재산권 제한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증가돼 왔습니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군사시설 효율화방안의 핵심은 이처럼 그동안 폐쇄적이거나 과도하게 적용돼 왔던 규제를 완화해 주민불편을 없애는 동시에 지역경쟁력을 강화하자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선 주요 핵심시설을 중심으로 보호구역을 최소화하고, 특히 비행장 주변지역에 대한 고도제한에 대해서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보호구역과 관련해 지자체가 참여하는 적정성 심의절차를 도입하고, 이를 정례화함으로써 지자체와의 마찰을 최소화할 방침입니다.
또 보호구역내 토지에 부과하는 재산세에 대해 중앙정부의 승인제를 폐지하고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감면·조정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군사시설 부지 최소화를 위해 군사시설이 확장가능성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단일지역에 통합설치됩니다.
이 밖에도 군 이미지 개선을 위해 병원이나 도서관 등 군 편의시설을 부대 바깥에 설치해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훈련장과 관광명소를 개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번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2년마다 세부 발전계획을 마련하는 한편, 군사시설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 군 합동 민원부서를 설치하고 지역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세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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