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가 처음 도입된 것이 지난 1977년이었는데요.
도입 후 33년만인 내년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본격화됩니다.
5천억원 이상의 누락 예방과 2천억원 이상의 행정비용 절감이 기대됩니다.
세금계산서는 판매자와 매수자 사이의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탈세 예방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반면에, 일부 사업자들 가운데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해 공정한 세금납부를 회피하거나, 사업자에게 전달 또는 보관되는 과정에서 적지않은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은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턴, 전체 법인사업자 49만명을 시작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됨에 따라, 이같은 문제점이 대폭 해소될 전망입니다.
법인 사업자들은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인 'e세로'에 가입한 뒤, 각각의 아이디와 공인인증서를 등록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건별 또는 일괄적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분에 대해 보관의무가 면제될뿐만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 1건당 100원씩,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들이 인터넷을 활용할 수 없는 경우엔, 관할 세무서에 보안카드를 신청한 다음 ARS 전화발행도 가능합니다.
국세청은 개발된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에 앞서 오는12월18일 까지 시험운영에 들어감으로써, 법인사업자들의 적응을 돕는다는 계획입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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