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미디어법 유효···11월부터 효력 발생
등록일 : 200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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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신문법 등 미디어 관련법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해 의결 과정에서 위법성이 인정되지만, 법안 가결 선포 행위는 무효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헌재는 그러면서 신문법과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서는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따라 정부의 종합편성 채널선정작업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 가운데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법은 11월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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