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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표류 종결, 후속절차 빨라진다
등록일 : 200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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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미디어법이 유효하다는 헌재판결에 따라 정책표류가 종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미디어 관련법을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개정된 미디어법에서는 신문과 방송의 지분참여 한도를 지상파 방송 10%, 종합편성 채널 30% 보도전문채널 30% 로 묶었습니다.
다만 2012년까지 신문 혹은 대기업의 지상파 방송겸영은 유예하되 지분 참여는 허용했습니다.
또한 신문구독률이 20%이상인 대형 신문사의 경우 방송진출을 막아 대자본의 방송진출을 제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신문구독률은 전체가구 수 대비 연평균 유료 구독가구 수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이와 함께 신문은 방통위가 고시한 기관에서 인증 자료를 제출하고 인증을 받아야만 종편 채널과 보도 전문채널 신청 가격이 주어집니다.
이 같은 미디어법 발효에 따라 가장 큰 변화는 방송시장에서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디어법 개정에 따라 종편 채널 2개와 보도채널 1-2개가 새롭게 탄생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종합편성 채널은 보도 교양 오락 등 다양한 방송분야 편성이 가능 하다는 점에서 지존 지상파 채널에 버금가는 방송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시청자들은 채널선택권이 넓어지고 그리고 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선택 할 수 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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