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최소 다섯차례 이상 자동차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징수가 시작됩니다.
정부와 지자체간 협약에 따라, 예전과 달리 전국 어디서든 체납세금 단속과 징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지난해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 수는 1천679만9천대.
이 가운데 전체의 6%인 285만8천대가 자동차세를 체납했고, 이 중 9%는 5회 이상 세금을 내지 않은 상습체납 차량입니다.
이들 차량 중에는 소유자와 사용자가 다른 이른바 '대포차'가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 다른 지방세와 비교해 체납액 비중이 높은데도, 그동안 관할 구역 외에는 과세가 어려워 번호판 영치나 체납세 징수가 쉽지 않았던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지난달 말까지 16개 시도와 '자동차세 징수촉탁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전국 어디서든 단속과 징수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달부터 상습체납 차량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에 나서는 한편,포상금제를 비롯해 징수액의 일정부분을 자치단체로 돌리는 등 인센티브제도 실시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을 '전국 동시 징수촉탁 시행의 날'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자동차세 체납액 정리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KTV 김현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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