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와이브로 신규사업자 허용키로
등록일 :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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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화했으면서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와이브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규사업자가 새롭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대적인 육성책이 추진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우선 와이브로용으로 분배된 2.3㎓ 주파수 대역에서 8.75㎒폭, 또는 10㎒폭의 복수표준을 허용해 주파수 대역폭을 변경할 수 있도록 기술기준 고시를 연내 개정키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또 전국, 또는 지역 단위의 신규사업자를 허가해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하고 로밍과 기지국 공용화 등을 통해 신규사업자 진입여건을 조성해주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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