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법 후속조치 차근차근 진행
등록일 : 200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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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정책을 주도할 방송정책 TF팀이 오늘 출범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원활한 후속절차를 위해 미디어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 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 채널 선정 작업을 주도할 방송정책 TF팀을 출범 시킬 예정입니다
TF팀은 위원회 내부 전문성이 높은 직원과 학계, 미디어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됩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지난 30일 방송정책TF팀은 앞으로 종편 채널과 보도전문 채널 등 신규 사업자 선정방법과 시기 그리고 여론 수렴 방법 등을 집중 논의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또 오늘 53차 전체회의를 열어 미디어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게 됩니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일간신문의 방송진출 시 전체 발생 부수와 유가판매 부수자료 인증 절차와 지상파방송과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간의 상호진입을 33%까지 허용하는 방안 그리고 가상, 간접광고의 크기와 광고시간 허용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한편 방통위는 여론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대기업과 신문사의 방송사업 진출에 따른 보완책을 갖출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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