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주체인 정부와 납세자인 기업간 직접 상담을 통한 과세지원제도, 이른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내년까지 시범운영됩니다.
매출액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15곳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됩니다.
국세청이 지난 한 해 동안 연매출 5천억원 이상 기업 69곳 을 대상으로 부과한 전체 세액은 117억원.
이 가운데 52억원이 가산세였습니다.
가산세는 기업들의 형태가 대형화·국제화되고 있는 상황에 예상치 못했던 세무쟁점으로 인해 잘못 신고된 것으로 기업들이 추가부담해야 합니다.
이처럼, 기업들이 추후 겪을 수 있는 과중한 가산세와 과세 재검토에 필요한 불복비용 같은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내년말까지 시범운영됩니다.
우선 시범 대상은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을 갖춘 매출액 1천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으로 모두 15곳입니다.
이들은 정기 또는 수시만남을 통해 국세청 전담조직과 함께 기업측이 공개한 부분과 국세청이 도출하는 세무쟁점 등에 대해 불확실한 세무문제가 해소돼 자발적인 성실납세가 가능해 집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안착될 경우 가산세 등 정부와 기업이 떠안아온 불필요한 부담을 크게 줄여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이충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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