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종합편성, 보도전문 채널 사업자를 정할 전담팀이 꾸려져 정식 가동됐습니다.
신문과 방송의 겸영을 핵심으로 한 방송법.
이미 1일부터 발효된 가운데, 그 후속조치로, 신문사의 방송 진출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시행령 개정안이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발맞춰 종합편성, 보도전문채널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정할 전담팀도 구성돼,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개정안은 신문사가 지상파방송과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에 진출하려면 연평균 유료구독 가구 수가 전체가구 수의 20%를 넘지 않도록 정했습니다.
또, 방송에 진출하려는 신문사는 발행부수와 유료 판매부수를 제출해야 하고, 방통위는 제출받은 자료를 한달 내에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개정안에는 여론독과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구체적인 윤곽도 담겼습니다.
위원회는 학계와 법조계 인사 9명 이내로 구성되며, 방통위 내의 자문기구 성격이 강한만큼, 위원회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명하도록 했습니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이달 안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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