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시험운영
등록일 : 2009.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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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개발을 완료함에 따라 11월 2일부터 시험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간 거래 때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을 작성해 주고받던 종이세금계산서 대신 인터넷, 전화, 부가통신망 등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를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입니다.
법인사업자는 11월 2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홈페이지인 `e세로`에서 발행 연습과 조회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으며, 특히, 시스템 임대 운영사업자로부터 가상자료를 전송받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폰뱅킹을 이용한 ARS 전화발행도 가능하며, 이 경우 먼저 관할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인 범용 공인인증서 또는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와 거래처 이메일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전자세금계산서 전용상담센터 1544-20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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