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등록일 : 2009.11.03
미니플레이

납세자들에게 복잡한 세무문제를 콕 집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가 시행 1년을 맞았습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는 사업자가 ‘실명’으로 세무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시해 법정신고 기한 전에 질의하면 국세청장이 명확한 답변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국세청은 지난 1년간 납세자들이 사업을 하면서 어려움을 겪었던 세법적용에 관한 애로사항 총 150건을 접수해 127건을 해결하고 23건은 답변 준비 중입니다.

질의 시기는 세무신고 전에 답변을 받아 신고에 활용하기 위해 주로 결산시기 또는 신고기간에 집중됐으며, 만족도는 89%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국세청은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대상을 비사업자까지 확대해, 세목별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사실판단과 법령해석이 혼재된 질의의 경우에는 납세자가 신청한 사실관계를 전제로 답변을 주도록 개선하고, 기업비밀 보호 강화를 위해 납세자들이 답변 공개 연기를 신청할 경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공개하도록 개선할 계획입니다.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를 이용하실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국세정보’ 또는 ‘세금정보’ 를 링크, ‘세법해석 사전답변’을 클릭해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신청하면 됩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